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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대가 지불” vs “과점 부작용”…망 이용료 놓고 공방 재가열

등록 2022-09-20 15:44수정 2022-09-20 15:55

국회 과방위·문체위서 공청회·토론회
논란 당사자 SKB·넷플릭스는 불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넷플릭스·유튜브 등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사업자(CP)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통신사(ISP) 쪽에 망(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해관계자(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와 정부 관련 부처에 이어 국회 상임위 의원들까지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양쪽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망 설치 및 이용 분담 문제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애초 과방위는 망 이용료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관계자의 공청회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직접 참석 대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등 관련 단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만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윤상필 실장은 “영상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국내 무선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나 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합당한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대표는 “대부분의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이미 통신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이용 계약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이 더욱 약해질뿐 아니라 통신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는 과점 체계가 굳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망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용 대가를 다르게 책정해선 안 된다는 ‘망 중립성’ 개념을 현실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교수는 “인터넷 망을 ‘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이의 것’이라고 보더라도, 인터넷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개별 단위 요소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관리·운영할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며 “망 중립성도 네트워크에 대한 공공의 이익, 단위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자의 영업권,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콘텐츠 기업들에 망 이용 대가를 물린다면 결국 이용자 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박경신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들에 ‘통행세’를 내라고 한다면, 결국 유튜브 입장에선 콘텐츠를 많이 올려 트래픽 부담을 늘린 창작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면, 큰 플랫폼뿐 아니라 그들에 기대 생계를 영위하는 창작자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케이(K) 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도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망 이용 대가를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 콘텐츠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빅테크 기업들에 망 이용 대가 지불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법안 7건이 올라와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과방위는 지난 4월 법안소위 상정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각계 의견을 더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하반기 국회에서만 전체회의가 다섯번 어그러지는 등 여야 대치가 길어지며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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