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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약식판결 SEC·리플...‘코인 증권성’ 중요 판례 나온다

등록 2022-10-12 05:00수정 2022-10-12 08:16

리플 CEO “소송 합의 계획 없다”
조기 종료는 미지수…이달 말 윤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리플)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한 문서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연방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판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와 리플의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권거래위가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증권거래위는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엑스아르피(XRP)를 판매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 상승을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엑스아르피는 리플이 2012년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증권거래위는 리플의 코인 발행 방식이 증권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리플은 자사와 엑스아르피 투자자 사이에는 특정한 투자 계약이 없었으며, 거래소를 통해 이 코인을 매수한 보유자들은 누구한테 구매하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엑스아르피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코인에 대한 양쪽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된 하우이 테스트를 근거로 한다. 하우이 테스트란 금융투자 상품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유가증권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뜻한다.

약 2년간 지속된 양측의 소송 공방전이 약식판결로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위는 과거 리플 외에도 가상자산을 발행한 여러 업체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중간에 소송을 그만두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증권거래위와 합의를 봤다.

이를테면 2019년 10월 증권거래위는 텔레그램이 톤(TON)을 판매한 행위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톤은 텔레그램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텔레그램은 이후 소송을 포기하고 2020년 6월 벌금 1850만달러를 내기로 증권거래위와 합의했다. 또한 합의 뒤 4년 안에 12억2000만달러를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메신저 서비스 킥,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센트라 등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증권거래위에 고소를 당했으나 이들 역시 소송을 철회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리플은 합의 없이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로 리플 법무팀은 2021년 9월 <폭스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위와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합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약식판결을 통한 소송 조기 종료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증권거래위와 리플의 소송은 증거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정식재판 회부 없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이 그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을 봤을 때도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많은 견해다. 갈링하우스는 지난달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인 메사리의 최고경영자 라이언 셀키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처럼 증권거래위와 소송에 1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며 “이번 소송은 리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업계 전체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합의 없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나오는 판례를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판매한 다른 업체들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양측의 약식판결 신청으로 소송이 실제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 약식판결이 인정되려면 약식판결 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분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에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약식판결 신청은 각하된다.

법무법인 이제의 주현철 미국 변호사는 “통상 약식판결은 신청된 이후 4~6주 뒤에 법원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양쪽의 분쟁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약식판결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상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seminomad@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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