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카카오 아지트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카카오가 애초 11월1일까지로 잡았던 ‘서비스 먹통’ 사태 피해 접수 기간을 11월6일까지로 닷새 연장했다. 더 많은 이용자가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지만, 보상 대상 범위와 금액·절차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카카오는 지난 19일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진행 중인 서비스 먹통 피해 사례 접수 마감일을 11월1일에서 6일로 늦춘다고 31일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더 많은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현재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사례는 5만여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까지 4만5천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가 대국민 사과문과 국정감사에서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구체적인 보상 대상 범위와 금액 등이 이용자들은 물론 동종 업계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무료 서비스 장애를 보상한 전례가 없어서다. 카카오도 ‘유료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까지 폭넓은 보상’을 강조할 뿐, 무료 서비스 이용자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상 대상 범위와 금액 등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들이 피해 유형과 범위 등을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케이티(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망 먹통 사태 당시 보상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보상 기준이 마련돼도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무료서비스 이용자까지 보상하려면 주주들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무상 서비스는 배상 예외가 인정되고,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했으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익명을 요청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피해 범위가 한정된 케이티(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때도 최종 보상까지 6개월이 걸렸다. 카카오 장애는 무료 서비스고 피해 대상도 전 국민이라서 보상 절차가 훨씬 복잡할 수 있다”며 “실제 보상 과정에서 카카오와 이용자, 카카오와 주주 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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