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케이티(KT) 대표이사가 연임 의사를 공식화했다.
케이티는 “구현모 대표이사가 연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사회가 연임 우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케이티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구 대표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할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가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연임 적격 판단을 하면, 구 대표는 1인 후보로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하게 된다.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새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구 대표는 2019년 말 공모 절차를 통해 케이티 대표이사로 내정됐고, 2020년 3월 취임해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케이티 정관에 따르면,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3개월 전인 12월까지 대표이사 후보가 정해져야 한다.
회사 안팎에선 구 대표가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쪼개기 후원 사건으로 기소된 케이티 전직 임원 4명이 모두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구 대표의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더 이상 회사에 부담을 주지 말고 남은 임기가 끝나면 자진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티 새노조는 “대표이사 리스크가 케이티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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