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그룹의 보안 계열사인 케이티 텔레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티(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의 연임 자격 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로 케이티 계열사인 케이티텔레캅을 조사하고 나서, 연임 자격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2일 케이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 공시점검과는 이날 서울 구로구 케이티텔레캅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케이티텔레캅은 시설관리 사업을 외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제45조)은 특수관계인은 물론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이를 금하고 있다. 케이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마다 평가를 통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분하는데, 특정 업체가 물량이 줄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원·에스케이(SK)쉴더스와 함께 케이티텔레캅은 국내 대표 보안업체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총 매출 5110억원 가운데 시설관리 사업 매출은 2300억원(45%)이다. 현재 케이티 사옥 등 시설 관리는 케이티 출신들이 대표나 고문인 4곳의 외주업체가 대부분 맡고 있다. 케이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케이티 소유 빌딩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케이에프엔에스(KFnS) 소속 직원들이 “케이티텔레캅이 일감을 줄여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케이티 임원 출신이 대표인 한 업체의 계약액이 2016년 45억원에서 2022년 49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배경으로 꼽힌다.
케이티는 이번 조사가 본사 차원의 개입 여부로까지 확대될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 조사 강도와 방향에 따라 구현모 대표 연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케이티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는 연임 의사를 밝힌 구현모 대표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현재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경제개혁연대와 케이티 새노조는 구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반면 케이티 노조는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적격으로 판단하면, 구 대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때 차기 대표이사 단독 후보로 추천된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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