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0월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5만원을 보상한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겐 이모티콘 보상이 이뤄진다. 무료 이용자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업계에선 무료서비스 보상 선례를 남긴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 10월15일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상안을 보면 카카오톡 채널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손실액이 30만원 이하면 3만원, 30만~50만원이라면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겐 톡채널에서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캐시도 별도 제공된다. 톡채널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이후 손실 증빙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홍은택 대표는 지난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료서비스 관련 피해보상 예상액이 400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이모티콘으로 이뤄진다. 카카오톡 이용자 전원은 다음 달 5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1종과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2종을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470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서비스 운용 비용 등 수백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카카오 쪽 설명이다.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보상안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카카오 제공
카카오는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고, 소상공인·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보상안 규모를 논의해왔다. 사례 접수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호소한 유료서비스 이용자는 1만4918명, 무료서비스 이용자는 7만2277명이었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고, 공감대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무료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이모티콘 보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피해 접수에 참여한 직장인 양아무개(34)씨는 “이메일에 저장한 중요한 서류 때문에 업무에 큰 차질이 있었다. 무료서비스라도 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이모티콘 보상으로 끝내려는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법적 보상 근거가 없던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전례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보상 근거가 없는데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 주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경영진 배임 논란까지 일 수 있다. 자체 서비스인 이모티콘을 이용해 보상 책임을 다하면서 회사 내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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