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카카오웹툰 사이트 갈무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작가와 계약서 작성 시 ‘연재를 쉴 수 있는 권리(휴재권)’를 명문화한다. 지난해 임신한 웹툰작가가 무리한 연재 일정 등으로 유산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건강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카카오엔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상생협의체’가 지난해 말 발표한 협약문을 바탕으로 자체 계약서를 ‘작가 복지 증진’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업체 웹툰·웹소설 계약서를 보면,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웹툰의 경우, 40화를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 1년(52주) 기준으로 볼 때 2차례 연재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셈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과 관련해서는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웹툰 1회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카오엔터는 “사실상 분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웹툰 시장의 경쟁으로 분량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덜고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문체부가 향후 발표할 ‘표준계약서’를 계약서 내용에 적극 반영하고, 유관 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창작자 권리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이달 초 발표한 ‘웹툰작가 정신건강 및 불안정 노동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웹툰작가 3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는 등 일반인보다 우울증 유발률이 4배가량 높았다. 지난해 8월 말엔 그림작가 ‘여름빛’이 “유산 당일까지도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연재를 강요당했다”고 카카오엔터를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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