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파는 정책으로 시장점유율은 높인 혐의로 구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4일 음원 플랫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는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월 이용료 1만450원을 내면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가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용자 쪽에선 유튜브뮤직 월 구독료 8690원을 아끼면서 광고 없는 영상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해 10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음악 스트리밍 앱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뮤직이 459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멜론이 454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여만에 음원 시장 절대 강자였던 멜론을 제친 것이다.
창작자 사이에선 유튜브뮤직이 국내 음원 플랫폼에 견줘 음원 저작권료율을 불투명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뮤직 등 국외 플랫폼이 정해진 수수료율이 아닌 개별계약을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보다 낮은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독과점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가맹택시 ‘카카오티 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심사지침을 발표하며 플랫폼 독과점 부작용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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