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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빨라” 5G 광고 다 거짓말…과징금 336억

등록 2023-05-24 12:23수정 2023-05-25 16:19

SKT 168억·KT 139억·LGU+ 28억
‘5G 속도 우리가 최고’ 광고도 거짓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이동통신 3사 5세대(5G) 이동통신 광고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짓·과장 광고였다며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이동통신 3사 5세대(5G) 이동통신 광고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짓·과장 광고였다며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파이브지(5G) 속도도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케이티(KT) 파이브지(5G) 속도”, “파이브지(5G) 속도측정 1위! 유플러스(U+)가 파이브지(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2019년, 이름도 낯선 서비스를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서로 자사 서비스 속도가 더 빠르다는 광고에 나서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 광고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짓·과장 광고였다며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인 ‘속도’ 광고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은 에스케이텔레콤이 168억2900만원, 케이티가 139억3100만원, 엘지유플러스가 28억5천만원이다. 관련 매출액 산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이런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거짓·과장 광고 부분을 시정하고 공표하라는 명령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국내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된 2019년 4월부터 집중적으로 관련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섯번째 국제표준으로 정식 명칭은 ‘아이엠티(IMT)-2020’인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사들의 엄청난 광고 물량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5G(파이브지)’로 각인됐다. 이동통신사들은 광고에서 “최고속도 20Gbps”, “엘티이(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속도를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당시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20Gbps(1초당 10억비트)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기준으로도 평균 0.8Gbps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는 구현될 수 없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 목표 속도에 불과한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속도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광고에서 언급한 2Gbps 이상의 ‘최대 지원 속도’ 역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한 속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속도는 1Gbps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속도는 1Gbps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장 뻔뻔한 거짓말은 서로 ‘내가 1등’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자사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측정 결과만을 동원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속도 관련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 성격,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 통신사에 비해 정보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표시·광고 관련 사건 중 두 번째로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은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부과된 것으로 373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표준 세대 전환 시기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매우 아쉽다.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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