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쇼핑 중개 플랫폼 인터파크가 동일 접속주소(IP)에서 발생한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제때 차단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 78만여건을 해커(개인정보 불법 수집자)에게 유출당한 건으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늦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터파크, 리본즈, 팍스넷 등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2억3330만원과 과태료 18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인터파크는 해커가 어딘가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계정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당했는데, 동일한 접속주소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로그인 시도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차단하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 78만4920건을 유출당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들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위는 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2645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정보 제공 누리집 팍스넷도 같은 방식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 개인정보 28만4054건을 유출당했다. 개인정보위는 “팍스넷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를 늦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3484만원의 과징금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품 온라인 쇼핑몰 리본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 권한을 아이피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아, 해커가 다른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개인정보 118만3325건을 빼낼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리본즈에 1억7201만원의 과징금과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과 같은 불법적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해킹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자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사고 발생 때는 관계기관 신고와 이용자 대상 통지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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