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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호우피해 주민 통신요금 감면…집 유실 땐 해지 위약금 면제

등록 2023-07-23 12:00수정 2023-07-24 02:46

이동전화 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주거지 유실시 위약금 없이 인터넷·IPTV 해지
지난 17일 오전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지난 17일 오전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정부가 최근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크게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의 경우,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각각 월 이용요금의 100%와 50%를 한달간 감면한다.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해지가 위약금 면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이 월 기본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은 피해를 본 주민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 기지국 전파 사용료 또한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 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고객서비스(CS)센터’(080-700-0074)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www.crms.go.kr)에 하면 된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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