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정부가 최근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크게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의 경우,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각각 월 이용요금의 100%와 50%를 한달간 감면한다.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해지가 위약금 면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이 월 기본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은 피해를 본 주민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 기지국 전파 사용료 또한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 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고객서비스(CS)센터’(080-700-0074)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www.crms.go.kr)에 하면 된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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