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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내 정보 얼마나 쓰나…배달라이더, 플랫폼 상대 분쟁조정 신청

등록 2023-08-02 13:12수정 2023-08-02 14:33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등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모습. 쿠팡이츠 제공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모습. 쿠팡이츠 제공

배달 라이더들이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얼마나 수집해 활용 중인 열람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거부당하자 플랫폼을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일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플랫폼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들 플랫폼은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성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투명하고 무책임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 조치 이행이 목적”이라고, 분쟁조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들은 지난 5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플랫폼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가운데 어떤 것을 얼마나 수집해 이용하는지를 열람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을 제외한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들은 “6월에 재차 열람을 요구하고,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총 3차례나 요구했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배달의민족에 대해서는 “라이더 관리를 맡고 있는 우아한청년들이 답변을 보내왔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어서 열람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 역시 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으며, 두 업체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관계가 모호해 우아한형제들에도 별도로 열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와 제42조)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미루려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기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 양식을 통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열람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를 통해 기업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한 내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등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열람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이어진다”며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라이더 노동자의 노동 과정, 노동의 결과, 이에 대한 고객의 평가 등을 모두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 기록으로 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정보는 라이더 노동자의 개인정보인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통해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평가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 라이더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사항

1. 귀사가 본인에 대하여 수집하고 기록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엑셀 파일 등의 형태로 주십시오. 이하 같습니다)

2. 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운행정보파일이 있다면 그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3. 귀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4. 귀사의 배차 할당의 기준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5. 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평점이나 등급이 있다면 그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6. 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7.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귀사의 패널티 기준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8. 앞에서 공개한 개인정보 외에, 귀사가 본인에 대하여 수집하거나 생성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이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각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공개하여 주십시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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