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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같은 앱도 ‘애플〉구글〉원스토어’…가격 차이 최대 76.9%

등록 2023-09-14 14:26수정 2023-09-14 14:44

소비자원, 앱 마켓 3사 인앱구매 상품 84개 비교
게티 이미지 뱅크
게티 이미지 뱅크

‘아프리카티브이 퀵뷰플러스 365일권이 원스토어에선 5만7500원, 구글에선 9만400원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같은 상품이라도 구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최대 76.9%까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되는 84개 인앱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인앱구매 상품은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소비자가 결제 수단을 등록해 구매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같은 앱(상품)이라도 원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구글은 최대 59%, 애플은 76.9%까지 비쌌다. 인앱구매 상품 84개의 평균 가격은 애플이 2만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글이 2만6396원, 원스토어가 2만4214원이었다. 구글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84개 중 42.9%(36개)가 구글이 더 비쌌고, 나머지는 동일했다. 가격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3만2900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난 경우는 39.3%(33개)였다.

애플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63.1%(53개)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는 가격이 같았다. 가격 차이는 최소 100원에서 최대 3만500원이었으며, 애플이 10% 이상 비싼 경우는 53.6%(45개)였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3.6%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앱 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단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 88.1%는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2020년~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323건 가운데 68.7%(222건)가 보호자 동의 없는 결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계정에는 인앱구매 결제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구매 후 7일 이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환불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주문 취소로 환불받은 적이 있는 앱·게임을 구매한 경우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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