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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 국제 이슈 ‘망 사용료’ 소송 접었다…결합상품 출시 예정

등록 2023-09-18 15:10수정 2023-09-19 07:24

18일 각자 3년 소송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발표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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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깔아놓은 통신망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시작한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3년여 만에 끝났다. 18일 두 회사는 각자 소송을 취하하고 ‘동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서비스에서 넷플릭스를 찾아볼 수 없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조만간 두 회사의 결합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18일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본사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넷플릭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맞소송도 이날 오전 모두 취하했다. ‘망 사용료’ 논란을 이끌었던 소송전이 기업 간 합의로 끝나면서 국회에 발의된 ‘넷플릭스 무임승차망 방지법’ 등 관련 법안도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 소송 이유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구축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얻어 왔음에도 통신사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고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21년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넷플릭스는 ‘낼 필요 없는 돈’이라 주장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받아야할 돈’이라 주장해온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소송전 끝내는 이유는

국내 대표 통신사업자와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사이의 소송전은 전 세계적으로 망 이용 질서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고 평가받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두 회사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 소송 기간 동안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에선 넷플릭스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 입장에선 이대로 판결이 굳어질 경우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상황이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청구한 넷플릭스의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1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3년여만에 끝났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30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제공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3년여만에 끝났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30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제공

■ 앞으로는 어떻게?

넷플릭스와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앞으로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고객을 우선시하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입장이다. 향후 티(T)우주, 비 티브이(B tv) 등 스마트폰과 아이피티브이에서 넷플릭스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결합 요금제와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술 협력도 추진해 에스케이텔레콤의 인공지능 기술과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 장치(OCA) 활용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Tony Zameczkowki)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은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고, 최환석 에스케이텔레콤 경영전략담당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논쟁의 정점에 있는 소송전이 양쪽의 합의로 막을 내리면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8건 발의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의 대표 통신사가 망 사용료 논쟁을 이끌며 법정 싸움을 한다는 것이 관련 법안의 큰 추진력이었는데 사업자들끼리 해결이 된 만큼 법안은 동력을 잃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양사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며 “망이용 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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