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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27일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허용

등록 2006-03-26 19:26수정 2006-03-26 19:31

휴대전화 보조금 10대 주의사항
휴대전화 보조금 10대 주의사항
한달간 액수 수시로 인상 가능
단말기 일찍 바꾸면 손해볼수도
이번 주부터 가입기간 1년6개월을 넘은 이동통신 고객들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지급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는 27일 오전 보조금 지급 기준, 액수, 방법 등을 담은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한다. 이 약관은 신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또 가입자들이 각 사의 복잡한 보조금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26일 ‘10대 주의 사항’을 발표했다.

보조금 ‘눈치보기’ 치열=이통사는 보조금 액수는 물론 지급 형태나 방식에 대한 약관을 사업자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가입기간이나 이용실적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달리할 수 있다. 지급 형태는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깎아줄 수도 있고, 통화 상품권이나 현물로 줄 수도 있다. 지급 방식도 구입 시점에 일시 지급할 수도, 몇 달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경쟁사 동향을 살피며 약관 시나리오를 여럿 만들어 놓고 막판까지 눈치 작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개정 법은 애초 신고한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게 아니면 4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약관을 수시 변동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각사는 경쟁사 약관이 공개되는 대로 재검토·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는 서로 눈치를 보다 보면 비슷하게 맞춰질 것”이라며 “대리점에 추가 리베이트를 뿌려 불법 보조금 전쟁이 다시 불붙느냐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위 ‘보조금 단속’ 칼 빼든다=통신위는 과거 보조금 완전 금지 시절에도 불법 보조금이 판쳤던 점을 감안할 때 부분적인 합법화 아래서는 갖가지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또 다양한 보조금 지급 방식 탓에 일선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가 나올 수도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통신위는 27일부터 석달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지연시키고, 이용자의 이용기간 실적 등급을 부당하게 매겨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일이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 권익 침해도 단속하겠지만 소비자들도 ‘10대 주의 사항’을 꼼꼼히 훑어보고 자기 몫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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