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네이버 서비스에 게시물을 올려 나의 상표권·저작권을 침해했거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 신고와 처리 결과 확인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이달 안에 이같은 신고를 한 번에(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오는 28일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해 게시물 관련 각종 침해 신고를 통합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보호센터는 기존에 네이버가 운영해오던 저작권보호센터와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형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이상 서비스 유형이나 권리 침해의 성격에 따라 여기저기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권리보호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돼 이용이 편리해지는 셈이다.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권리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과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 게시 중단,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는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막고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권리자가 자신이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