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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정통부 “포털 규제법안 하반기 입법추진”

등록 2007-05-23 21:17수정 2007-05-24 01:54

명예훼손·음란물 등 제재…“언론기관 취급 비현실적”
인터넷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다룰 때 자의적으로 편집·가공할 수 없게 하고, 명예훼손 게시물이나 음란물을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포털 규제법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디어 측면에서나 콘텐츠 사업자 측면에서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포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규제하는 분야는 명예훼손 게시물이나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허위·과장 광고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준비 태스크포스팀을 맡고 있는 김종호 정통부 인터넷정책팀장은 “정부가 포털을 언론기관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비현실적이어서, 철저하게 ‘중립적 정보전달 사업자’로 보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신 특정 뉴스를 돋보이게 한다든지 제목 수정 같은 편집행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 등 다른 사업자들이 제공한 콘텐츠에 임의로 광고를 붙인다든지, 방문자 수를 조작하는 것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포털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사업관행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포털 다음은 ‘미디어 그룹’을 지향하고 있고,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 또한 최근 언론사 기자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미디어 전략을 구체화해 왔기 때문이다. 정지은 다음 홍보팀장은 “지금까지 기존 언론과 같은 미디어를 지향하진 않았지만 화면상 글자 수를 맞추려고 제목을 일부 수정하는 것과 같은 편집행위는 있었다”며 “만약 이런 것까지 제한을 하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엔에이치엔의 이경률 홍보과장도 “규제만 할 경우 포털의 정보전달 기능이 위축되면서 누리꾼 유입률도 감소할 수 있다”며 “과연 포털의 일부 기능이 미디어적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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