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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프라이버시의 종말] 법 위에 트위터?

등록 2011-05-30 21:13수정 2011-05-31 10:34

영국 맨유 긱스, 불륜보도 막았으나 트위터서 ‘펑’
국내, 대통령 모욕 계정 차단했지만 팔로어 ‘폭증’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의 영향력이 법적 효력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나라 안팎에서 일어났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의 미드필더 라이언 긱스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 요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상징적 사례를 만들어냈다.

유부남인 긱스는 웨일스 출신의 유명 모델 이모전 토머스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가 이를 보도하려는 영국 언론을 상대로 ‘보도금지’ 신청을 해 지난 한두달간 관련 보도를 막아왔다. 영국에선 법원이 ‘사생활 보도금지’ 명령을 내리면 언론이 관련한 보도를 할 수 없다. 언론이 충분한 증거 없이 마구잡이로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지난 8일 한 익명의 누리꾼이 그동안 보도금지 명령 때문에 ‘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유부남 유명인’ 식으로 익명처리되던 인물이 긱스라는 사실을 트위터에 폭로했고, 순식간에 7만5000번 넘게 리트위트되면서 전세계로 확산됐다. 화가 난 긱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7일 안에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보도금지’ 신청을 하고 ‘개인정보 요구’ 소송을 벌인 긱스의 노력은 스캔들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법원 명령이 미치지 않는 자치지역 스코틀랜드의 타블로이드 <선데이 헤럴드>는 지난 22일 1면에 긱스의 눈을 ‘검열됨’이란 문구로 살짝 가린 사진을 싣고 “법원을 이용해 성추문 주장을 감추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 축구스타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설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신문이 보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 수많은 언론이 긱스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도 사실상 효력이 없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6일치 사설 ‘트위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앞으로 사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본인 뜻과 관계없이 공중에 노출되는 빈도는 잦아지고 사적 영역은 소셜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점점 좁아질 것”이라며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약자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트위터 아이디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무의미한 식별 도구일 수 있는 아이디에 대해 ‘불법성’ 잣대를 들이댄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의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차단 조처가 적용되지 못해 차단의 실효성도 없다. 트위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추문만 확산시킨 긱스처럼 논란이 된 국내 트위터 계정은 당국의 계정 차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막히지도 않으며 팔로어가 1만1000명을 넘어서는 등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다.

구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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