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메일 주소 수집…정보이용 미동의땐 계정 삭제
인권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위법 소지”
방통위에 조처 권고…일방적 광고도 문제 삼아
인권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위법 소지”
방통위에 조처 권고…일방적 광고도 문제 삼아
26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무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조사해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권고와 함께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방통위에 요구했다.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 확인’을 이유로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한 것은 물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를 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계정이 삭제돼 모든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을 빚었다. 또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맺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옵트아웃’을 적용했다. ‘옵트아웃’이란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의 반대말로, 우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뒤에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권위는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의 경우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정 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필요 최소한의 수집)에 어긋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서비스 이용 약관에만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하고 서비스 이용이 거부된다고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 마케팅을 하면서 ‘옵트아웃’ 방식을 사용한 것도 사실상 사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협의(동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가입 당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옵트인’ 방식을 취하지만, 부가기능 추가 때에는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자료가 오면, 살펴보고 필요한 조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구본권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