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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법원 ‘KT 2G 중단’ 급제동

등록 2011-12-07 23:39

“이용자 15만9천명 손해 우려
방통위 승인처분 정지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세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8일 0시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케이티(KT)는 당분간 2세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7일 강아무개씨 등 케이티 2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970명이 “케이티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재판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방통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세대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 폐지 절차를 시작하면 2세대 이용자 15만9000명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주장과 같이 방통위의 승인처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집행을 정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방통위가 폐지를 승인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2세대 사업 폐지 승인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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