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법원, 삼성쪽 주장 2번째 기각
‘특허 침해 안했거나 이미 소진’ 판단 추정
‘특허 침해 안했거나 이미 소진’ 판단 추정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또 졌다. 한차례 판결이 더 남았지만 두차례 연속 패소함에 따라 삼성이 불리해진 상황이다.
독일 만하임법원은 27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 통신 특허 침해소송의 두번째 판결에서 삼성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판결 대상이 된 특허는 통신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취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거나 삼성의 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지난 20일에 이어 두차례 내리 본안소송에서 지게 됐다. 3월2일 또 한 건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불리한 상황이다. 남은 판결은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부호화 기술 침해 여부다. 삼성이 제기한 특허 3건 침해 주장을 재판부가 3건의 판결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어서, 3월2일 판결에서라도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승소하고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를 독일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지난해 8월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이 제소한 10건의 특허 중 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마지막 판결에서 특허침해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차례 패소 외에 최근 각 전자업체들 간의 특허소송이 어느 쪽이든 판매금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다음 판결에서도 삼성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잇따라 기각됐다. 애플이 네덜란드 항소법원에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서 낸 유사한 가처분 신청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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