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법원, 애플이 낸 신청 기각
판매금지당한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엔(N)은 독일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9일(현지시각) 애플이 갤럭시탭10.1엔에 대해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이,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를 금지하자 삼성전자는 디자인 일부를 바꾼 갤럭시탭10.1엔을 만들어 팔아왔다. 그러자 애플은 갤럭시탭10.1엔에 대해서도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삼성전자는 독일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을 변경했기에 이번엔 기각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앞서 지난 2일 독일 뮌헨법원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갤럭시탭10.1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 판결에서 애플은 갤럭시탭10.1엔 등이 터치스크린 기술 등 사용자환경(UI) 관련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이 갤럭시탭10.1엔에 대해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독일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므로,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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