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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유주파수 통신 활용은 세계 추세 / 최성원

등록 2012-04-23 19:36

최성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문위원
최성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문위원
700㎒ 여유대역 이동통신 사용
방송위 결정은 타당한 조처
국민편익·이용효율성이 중요
올해를 기점으로 지상파 텔레비전(TV)의 아날로그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DTV)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와 디지털 텔레비전 동시방송을 위해 사용되던 408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가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환되면서 이 가운데 700㎒ 대역에서 108㎒ 폭의 ‘여유 주파수 대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여유 주파수 대역의 용도를 두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는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8㎒ 폭의 여유 주파수 대역 중 일부인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68㎒ 폭은 추후 용도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난시청 및 혼·간섭 해소와 차세대 방송을 위해 700㎒ 대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방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난 2월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700㎒ 대역 여유 주파수 용도가 이동통신용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결정된 것처럼 방통위가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지역에서 방송용으로 분배되어 있던 694~79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효력이 2015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 직후에 발생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올해 회의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방송용 주파수 소요와 관련해, 혼신 문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동시방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1200여개의 방송국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구축·운용 중이어서 디지털 전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난시청은 방송예비대역(72㎒ 폭)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활용하고, 동일채널 소출력 중계기 등을 이용한다면 700㎒ 대역을 이용하지 않고도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티브이용 확정대역은 총 228㎒ 폭으로 미국(294㎒ 폭)이나 영국(256㎒ 폭) 등과 비교해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미국은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통해 추가로 20개 채널(120㎒ 폭)을 회수할 계획이며, 이렇게 될 경우 최종 174㎒ 폭만 방송용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방송방식이 달라 채널당 8㎒ 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널 수는 32개로 오히려 우리나라의 38개보다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700㎒ 여유대역의 일부를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한 것은 스마트 시대에 따른 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국가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 말 80만명에서 올해 2월 2375만명으로 2년 만에 약 30배 폭증하는 등 향후 주파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등에 따른 티브이 시청시간의 감소, 방송 콘텐츠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 비율 증가 등 국내 시청자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의 변화도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국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도 방송용에 비해 통신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현재 여유 주파수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용도를 결정하고 주파수 경매까지도 완료한 상황이다. 스마트 시대의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송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희소한 국가자원인 주파수 정책은 업계의 주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과 이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주파수 이용효율성 등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성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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