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개인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 없이 관련 서비스 업체에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입자 개인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한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에 각각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개인 위치정보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통사들은 ‘친구찾기’, ‘연인팅’ 등을 서비스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2011년 4월∼2012년 2월)과 케이티(2011년 3월∼2012년 1월)는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만 제공한다’는 약관을 어기며 각각 2만1209건과 1만2014건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앞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위치기반서비스 매출이 얼마 안돼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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