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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서버열람 요구 파장
삼성SDS 통해 “정품인지 보겠다”
혐의 특정 않고 무작위 열람 방식
국가 중요정보 접근 요구하는 셈
대기업·은행 등선 단속 거부못해
한국이 외국산 SW 의존 높은 탓
삼성SDS 통해 “정품인지 보겠다”
혐의 특정 않고 무작위 열람 방식
국가 중요정보 접근 요구하는 셈
대기업·은행 등선 단속 거부못해
한국이 외국산 SW 의존 높은 탓
지난 5월 개인용컴퓨터(PC) 운영체제(OS) 윈도 시리즈와 사무용 프로그램 묶음인 엠에스(MS)오피스 등을 공급하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리나라 국방부에 소프트웨어(SW) 사용료 2100억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한국 군이 사용중인 피시 상당수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대가를 지급하란 주장이었다.
한국아이비엠(IBM)의 대법원 서버 열람 요구도 넓게는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저작권자로서 구매자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처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아이비엠이 삼성에스디에스(SDS)를 통해 대법원에 자신들이 직접 하거나 또는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현장에 보내 서버 10~20%를 임의로 선정해 자사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는지, 설치돼 있다면 정품인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를 특정하고 해당 부분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다 훑어보겠다는 식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부도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국가정보원 보안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서버를 어떻게 한 기업에 다 오픈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가족부, 등기, 재판 자료 등을 관리하는 대법원 전산정보국에는 5000~6000대의 서버가 있고, 직원 100명가량과 외부 유지보수 업체 인력 1000여명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아이비엠의 요구에 황당해하지만, 기업 쪽에서는 이런 현장 조사가 일반화한 지 오래다. 아이비엠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은 은행권이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아이비엠이 실사를 요구해 왔는데, 계약서에 ‘검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지만 향후 유지보수 등을 감안해 이를 수용했다”며 “아이비엠 쪽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나왔다”고 말했다.
대기업 쪽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는 에버랜드가 2010년 아이비엠의 현장 조사 요구를 받았고, 엘지유플러스(LGU+)도 지난해 아이비엠 쪽의 현장 조사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업체(SI) 관계자는 “아이비엠 등이 최근 1~2년 새 라이선스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시장 포화로 신규 매출을 올릴 게 마땅치 않아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주권이 다국적 업체로부터 위협받게 된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엠에스가 윈도98 보안패치 서비스 중단 방침을 밝히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고위관계자가 미국 본사를 찾아 서비스 연장을 읍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벌어진 일이었다. 문송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 세계는 ‘양파 모양’이고, 그 가운데에 운영체제를 비롯한 소프트웨어가 자리잡고 있다”며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하는 운영체제 개발에,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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