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PC)로 접속한 구글의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서 이용자 위치를 ‘한국’으로 설정해도 게시물·댓글을 올릴 수 있게 됐다.
2009년 4월 구글이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적용 요구에 반발해, 이용자 위치를 한국으로 설정하면 유튜브 게시판에 게시물·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한 지 3년 5개월만의 일이다. 당시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에 반발하며 한국을 위치로 설정했을 때는 게시물·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은 게시물·댓글을 올릴 때, 자신의 위치를 외국으로 설정하거나 피시 대신 모바일을 활용해야 했다.
이번 구글의 서비스 복원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의 해외 도피 등 부작용을 낳는 등 실효성은 의문시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본인 확인을 거쳐야 게시판 글쓰기 등을 가능하도록 한 조처다.
구글은 이번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서 더이상 ‘본인확인’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되자, 유튜브에서의 게시물·댓글 올리기 기능을 국가설정과 무관하게 개방했다.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시스템상에서 부적절한 콘텐츠 점검을 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은 적절치 못한 동영상을 발견했을 때 동영상 아래 신고버튼을 눌러 걸러낼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며 본인 확인 절차 대신 자체적인 콘텐츠 점검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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