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l 이동통신 원가보상률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 요금 책정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본 취지의 판결입니다.”(서울행정법원 조병구 공보판사)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동전화 요금 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금과 관련된 자료 전반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는 위법이란 것입니다. 방통위와 통신사 쪽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지만, 통신요금 과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는 통신요금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을 제시합니다. 원가보상률은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총괄 원가에는 적정 수준의 이익률,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투자보수율)까지 포함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투자보수율을 넉넉히 잡아줘왔습니다. 따라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을 경우, 초과 이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공개한 이통 3사의 2010년 원가보상률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122.9%, 케이티(KT) 무선 부문이 111.6%, 엘지유플러스(LGU+) 무선 부문이 91.3%였습니다. 가입자가 가장 많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가장 높은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23%의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쪽 판단입니다.
사실 원가보상률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부가 적절한 가격을 매기기 위해 산출하는 수치로, 전기·수도·통신처럼 기간 서비스 성격이 강한 부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영기업인 통신사들로서는 좀 억울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에 적용되지 않는 원가보상률에 근거해 자신들만 가격 인하 요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통신업의 특성이자 운명입니다.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사업을 하고, 동시에 온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5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준공공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거론하며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원가보상률은 계산이 쉬워 보이지만 각종 수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수익의 경우만 보더라도, 요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접속료,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수익, 자가소비 사업용 수익 등 종류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낮게 나오게 하고, 공개되지 않게 하려고 갖가지 꼼수와 로비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원가보상률 추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돼, 2011년치 원가보상률은 아직 방통위가 검증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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