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서 이직 뒤 실적이유 징계 회부
콜센터 노조 “급여삭감뒤 사직 강요”
KT쪽 “4년전 명퇴때 약속된 사안들”
콜센터 노조 “급여삭감뒤 사직 강요”
KT쪽 “4년전 명퇴때 약속된 사안들”
노동부가 ‘케이티(KT)에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가운데(<한겨레> 6일치 13면),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스(ktis)지부는 9일 “케이티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아웃소싱한 계열사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케이티스는 케이티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지부는 “50대 노동자 500명가량이 2008년 케이티에서 명예퇴직하고 3년 고용보장, 이전 급여의 70% 지급 등을 조건으로 계열사로 옮겼는데, 지난해 6월 이들이 맡았던 고충처리업무(VOC)가 본사로 되돌려지고 직원들이 사직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한 이들은 콜센터(100번) 상담 업무가 주어졌고, 최근 응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55명이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계열사 이직 3년 만에 해당 업무 본사 이관, 새 업무 배당과 징계위 회부 등 과정이 퇴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인 셈이다. 고충처리업무는 콜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다.
백경기 지부장은 “콜센터에서 하루 65건 응대를 요구했지만 새 업무인데다 나이도 있어 따라가기가 힘들었다”며 “급여도 케이티에서 옮기면서 기존의 70%로 줄었는데, 콜센터에 배치되면서는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 줄어 애초 액수의 40%가량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티 관계자는 “4년 전 명예퇴직과 함께 옮겨가면서 ‘3년간 해당 업무와 급여의 70%를 보장하고 그 이후엔 업무와 급여는 다시 정한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징계위 회부는 업무처리 건수가 다른 직원들의 10% 수준으로 저조하고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도 불량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처”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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