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수 변호사(오른쪽 넷째)가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소송 승소에 따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에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조속히 국민과 국회에 이통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휴대전화 요금원가 공개’ 판결 이후
“방통위 항소 포기해야…제조·통신사 민형사 소송할 것”
“방통위 항소 포기해야…제조·통신사 민형사 소송할 것”
1년 넘는 소송 끝에 ‘이동전화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추가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통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전화 원가 정보 공개 판결’ 이후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우선 최근 급격하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 엘티이(LTE) 요금제와 관련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엘티이 요금제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방통위는 영업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은 “이번 주 안으로 통신 3사 모두의 엘티이 요금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지난 2분기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2조원에 이르는데, 보조금 지급 경쟁과 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방통위의 심의 내용 등을 집중해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말기 제조 3사(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와 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휴대전화 출고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하며 ‘할인 판매’, ‘공짜폰’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며 과징금 453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방통위 앞에서 손해배상소송 청구 공익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미국 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 요금 적정성, 경쟁방해 행위, 끼워팔기 등을 자세히 기재한 법정 통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며 “방통위가 이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보통신기본법 또는 전파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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