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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ICT 구축, ‘전기공사’일까 ‘통신공사’일까

등록 2012-11-19 19:15수정 2012-11-19 21:51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건축법에 통신설비공사만 누락
통신기술사들, 국토부에 ‘지정’ 요구
통신공사법엔 설계·감리 건축사 몫
방통위, 통신 참여토록 법 개정 추진
전기기술사 “배관·배선 많아 우리일”
*ICT : 정보통신기술

건축물의 폐회로 화면(CCTV)과 초고속인터넷 설비는 정보통신 전문가의 영역일까, 전기 전문가의 영역일까? 정부가 이에 관한 판단을 미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축법 제67조 1항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설계 또는 감리 때 건물의 안전과 제대로 된 건축 설비 설치를 위해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계자나 감리자가 전기, 기계, 소방 등 세부적인 분야의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총괄은 하되 이런 분야는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91조3 2항)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기·승강기(전기 분야)·피뢰침은 전기 전문가의,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승강기(기계 분야)·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는 기계 쪽 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축설비(건축법 2조 규정) 중 전화와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의 설계·감리는 어떤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야 할지 정해놓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알아서 할 영역인데, 관례로 전기와 피뢰침 등의 협력 파트너인 전기 전문가(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들이 실무를 맡아왔다.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등 전문 영역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만 누구의 영역인지 정해두지 않아, 전기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해온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 영역의 범위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통신기술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보통신기술사 100여명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 “통신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 기술사 지정이 누락돼 있는데 시급히 지정을 요청한다”고 탄원서를 냈다. 정보통신기술사회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구축이 필수가 됐지만, 건축 분야만 이런 흐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 쪽 전문가들은 “단말기와 배관, 배선으로 이뤄진 구내 통신설비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사는 비전문가이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전문가”라고 반박한다. 공공단체가 건물 설계를 발주하면서 전기·소방·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소지 등을 요건으로 내걸면, “건축법상 전기·통신설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건축물의 감리·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건축사(설계·감리 등 담당)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정보통신 전문가들 사이 다툼이 심해지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사들의 탄원에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기 등에 견줘 정보통신 시설의 기능이 뭐가 중요하냐는 반박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 등의 서면 질의가 이뤄지면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정태화 건축기획과장은 “정보통신분야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면 (발주자나 설계·감리자가) 전기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 가운데 경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와 정보통신 전문가 모두 정보통신 시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네트워크기획과장은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 설계·감리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조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삭제하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법제처 법령 심사중이다.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 시설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이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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