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명문화’ 진통
방통위 ‘통신망 이용 관리기준’ 상정했다 의결 보류
‘통신사 약관’ 따른 특정서비스 제한권 범위 논란
‘P2P 제한’ 독소 없앴지만 “통신사 편향 여전” 비판
방통위 ‘통신망 이용 관리기준’ 상정했다 의결 보류
‘통신사 약관’ 따른 특정서비스 제한권 범위 논란
‘P2P 제한’ 독소 없앴지만 “통신사 편향 여전” 비판
인터넷은 현대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개인적 일상은 물론 직장 업무, 정치 참여, 문화생활 등 각종 사회활동도 인터넷을 빼고는 상당부분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인터넷 활동의 물질적 기반인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통신사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인터넷관리권을 주는 게 합리적일까? 이는 세계 각국 인터넷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사용자단체 등이 대립해온 이슈다. 이용자의 콘텐츠·서비스 접속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논의가 그것인데, 통신사 관리권의 명문화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방통위 “통신사 트래픽 관리기준 보류”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원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 제정안이 상정됐다. 그런데 전원위는 이를 보류하고 보완하라고 의결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다다음날인) 12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포털 등의 반발과 저항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철 위원장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에게 “(내용은) 시행하더라도 별문제 없을 정도지만, 반대 의견을 좀더 듣고 가다듬어 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앞서 전원위 개최 한두시간 전,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쪽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방통위는 안건 상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용자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로 방통위 안이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 “통신사 쪽 편향된 기준” 비판 왜? 이용자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방통위가 내놓은 ‘기준’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이야기는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이드라인은 합법적 콘텐츠·서비스 차별 금지 등 5가지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데, 요약하면 ‘통신사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관리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는 허용한다’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으로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으로부터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어 가이드라인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인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를 꾸리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7월13일 세부기준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 기준(안)’(이하 기준안)을 내놓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기준안’이 바로 11월29일 방통위 전원위에 보고된 ‘기준’의 초안이다.
‘기준안’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했는데, 포털 등과 이용자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통신사 마음먹기에 따라서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용 금지는 물론이고 ‘적법한 계약을 통한 이용자 동의’인 약관을 통해 통신사가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망 혼잡의 경우 통신사에 피투피(P2P·개인간 파일거래), 초다량 이용자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 표준 미준수 콘텐츠 차단권도 통신사에 줬다.
■ “여전히 통신사 편향적” 비판 11월29일 상정된 ‘기준’은 7월 내놓은 초안인 ‘기준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피투피 제한 조항이 삭제됐고, 기술표준 미준수 콘텐츠 제한과 이용자와의 적법한 계약에 따른 접속 제한 조항도 범위를 좁혀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11월29일 전원위 회의 직전 나온 성명에서 보듯이, 이용자단체와 인터넷사업자들은 부정적 반응이다. ‘이용자는 요금제에 따른 트래픽 사용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콘텐츠, 앱(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대전제인데, 여전히 ‘약관’을 이용해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다량 사용자란 이유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포털업계 한 종사자는 “현재 요금제에 따라 차별받거나 차단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는 사실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데, 그 해법이 들어 있지 않다. 결국 약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상위 규범인 ‘가이드라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정책자문위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기준’도 시행(12월1일) 직전인 11월29일 전격적으로 전원위에 상정하는 등 방통위 업무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 방통위 의도대로 원안 통과될까? 물론 방통위는 ‘기준’이 7월 공개토론회의 ‘기준안’을 보완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옛 정보통신부 차관과 케이티(KT) 사장을 거친 ‘통신맨’인 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이란 용어 자체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회의 때 “망 중립성을 (절대 불변인) 자연법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망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여러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런 해석·의지와 별개로 ‘기준’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등이 반대하는 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포털업체 한 인사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방통위가 통신사가 이를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준안을 대선 직전에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문재인 도착 2분 뒤 안철수 미소 지으며…
■ “보고 도중 박근혜가 고개를 돌리면 다리가 후들”
■ 전두환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발언 다시 화제
■ 박사모 ‘당선축하 파티 초대장 발송’ 김칫국 논란
■ 이상휘 “사찰 진실 까발리는 일 없도록 돈 건넸다” 진술
■ 홍준표 “박근혜 6억은 조의금” 발언 도마에
■ [화보] 다시 만난 문재인-안철수 ‘우리 포옹할까요’
■ 문재인 도착 2분 뒤 안철수 미소 지으며…
■ “보고 도중 박근혜가 고개를 돌리면 다리가 후들”
■ 전두환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발언 다시 화제
■ 박사모 ‘당선축하 파티 초대장 발송’ 김칫국 논란
■ 이상휘 “사찰 진실 까발리는 일 없도록 돈 건넸다” 진술
■ 홍준표 “박근혜 6억은 조의금” 발언 도마에
■ [화보] 다시 만난 문재인-안철수 ‘우리 포옹할까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