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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개인정보유출 KT에 과징금 7억5300만원 부과

등록 2012-12-13 19:22

교육방송엔 과태료 2천만원 부과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이티(KT)와 교육방송(EBS)에 과징금과 과태료 수천만~수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방통위 조사 결과 사소한 잘못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해킹에 따른 책임추궁 여부는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케이티에 과징금 7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티는 올해 2~7월 지속적인 해킹을 당해 가입자 873만435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방통위 조사 결과, 케이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법정 최고 과징금인 7억53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일부를 위반한 것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불필요한 항목을 과다하게 동의받은 점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조치 명령과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5월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422만5681명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교육방송에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교육방송은 개인정보보호조치 중 일부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 케이티와 교육방송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해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방통위 김정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회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본 뒤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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