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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기초수급자 휴대폰 기본료 1만5000원 감면

등록 2012-12-20 20:37

월 2000원 추가 혜택…초과사용액은 절반만 내면 돼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현재 기본료에 통화료를 더한 음성위주 요금감면 체계에서는 스마트폰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2010년 상반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휴대전화 요금 감면액은 월 평균 1만6369원이었는데, 올해 3/4분기에는 1만4710원으로 2000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을 면제받은 뒤 이를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추가 감면받게 된다. 월정액 3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4만4000원을 사용했을 경우, 월정액 1만5000원과 추가 사용분의 절반인 5000원을 감면받아 2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방통위는 “고시가 개정되는 내년 1/4분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가운데 35만4000여명이 연 84억원가량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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