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전쟁’에 제동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
과징금 각각 21억~68억원 부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
과징금 각각 21억~68억원 부과
지난가을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며 ‘제살 깎아먹기 전쟁’을 치른 이동통신 3사에 각각 20여일씩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일종의 영업정지) 처분과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은 당분간 얼어붙고, 소비자들로서도 ‘17만원짜리 갤럭시S3’으로 상징되는 과다 보조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와 관련해 이통 3사에 66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118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들에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같은 금지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은 엘지유플러스(LGU+) 24일, 에스케이텔레콤(SKT) 22일, 케이티(KT) 20일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면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은 불가능해진다. 금지 조처는 내년 1월7일부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의 순으로 시행된다. 과징금은 엘지유플러스 21억50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 68억9000만원, 케이티 28억5000만원이다.
방통위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9월 ‘17만원짜리 갤럭시S3’ 등 과당 경쟁을 촉발한 것은 케이티였고,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율은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과징금은 매출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매겨져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제일 많다”고 말했다. 9월13일 시장조사에 나선 방통위는 올해 7월~12월10일 전체 가입건수 1062만건 가운데 47만4000건을 조사했는데, 대당 27만원 이상을 지급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경우(위반율)는 엘지유플러스 45.5%, 에스케이텔레콤 43.9%, 케이티 42.9% 순이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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