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당경쟁을 벌이다 순차적으로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 첫 날부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케이티(KT)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을 시도했는데, 두번 다 가입이 가능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LGU+)는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24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중에는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만 가능하고, 신규 또는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는 금지된다.
케이티 김은혜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두 건 모두 신규 가입인데, 가입서에 작성한 번호와 개통 번호가 달라 가개통해 놓은 것을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말인 5~6일 접수한 신규·번호이동 신청 건은 월요일인 7일 전산망에 입력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가입자 몫을 가(임시)개통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케이티는 “7일 개통한 가입자가 주말에 예약한 가입자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엘지 쪽이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도 이를 확인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 쪽은 “케이티에서 어느 대리점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밝히지를 않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개통한 뒤 명의변경을 통해 신규가입자를 받는 일은 어느 통신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영업정지 기간 중 명의변경을 금지하자고 요청했지만, 평소 케이티가 이를 거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말인) 5∼6일 신청분을 7일에 개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전산확인 결과 사전에 방통위에 제출한 건 외에 추가 개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케이티가 이런 상황을 과대포장해 경쟁사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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