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실태 조사와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계도기간(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실태 점검에 나서겠다. 위반 사업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방통위가 고시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유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다음달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와 게임·성인물 관련 앱 등을 먼저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인터넷·게임·전자상거래 등 관련 업계 쪽은 갑작스런 시행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도기간 6개월 동안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등 대체 수단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대책이 없다’는 업체들의 하소연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뒤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 동안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니, 이제 와서 어깃장을 놓는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는 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창 삭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이 지난달 말 낸 공동건의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뜰폰 업체들은 현재 가입자를 유치할 때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정보통신망법 적용 유예 또는 본인인증기관인 통신사가 알뜰폰 업체들의 본인인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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