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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갤럭시S4 ‘눈동자 인식 기능’ LG특허 침해?

등록 2013-03-19 14:22

갤럭시 S4(화이트 프로스트)
갤럭시 S4(화이트 프로스트)
동영상에서 눈을 돌리면 재생 정지 ‘아이포즈’
LG전자 “우리가 4년전에 특허출원한 기술”
삼성전자가 엘지(LG)전자의 스마트폰 ‘눈동자 인식’을 통한 동영상 재생·정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9일 엘지전자는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갤럭시S4의 ‘아이포즈’ 기능은 우리가 4년 전 특허출원한 기술이다. 해당 제품이 출시되면 특허침해 여부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갤럭시S4의 아이포즈 기능은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가 이용자의 눈동자를 인식해, 보고 있던 동영상에서 눈을 돌리면 동영상이 정지되고 다시 동영상을 보면 재생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에 갤럭시S4 발표회 예고 영상을 올려, 한 아이가 유리컵에 담긴 우유를 볼 때는 우유 물결이 일고, 눈을 떼면 물결이 멈추는 장면을 담아, ‘아이포즈’ 기능이 탑재될 것을 암시한 바 있다.

엘지전자는 해당 특허를 2009년 8월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자사 스마트폰인 ‘옵티머스G프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폰에 적용된 스마트 포즈나 스마트 스크롤은 삼성이 자체 개발한 공식기술”이라고 밝혔다. 같은 종류의 기능이라도 적용되는 기술이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내놓는 스마트폰들에는 대체로 유사한 사용자경험(UX) 관련 기능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기능들에는 ‘아이포즈’ 기능 외에도, ‘듀얼 카메라 기능’(앞·뒤 카메라를 활용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사진에 함께 찍히는 기능), ‘번역 기능’, 화면에 동영상을 작게 띄워 다른 콘텐츠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음성인식 기능 등이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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