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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 ‘27만원’에서 얼마로

등록 2013-04-15 15:46수정 2013-04-15 15:52

피처폰 시절 만들어진 상한선, 스마트폰에도 적용하는 것 지적
방통위 “3~4월께 영업보고서 검토해 기준 마련하겠다”
현재 대당 27만원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의 2011~2012년치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가입자 1인당 평균이익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이동통신 3사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24만3000원)에 바탕해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가입자 1인당 이익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한 가입자에게 지급하면 다른 가입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넘겨주는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보조금 과다 지급을 금지해온 셈이다.

하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시절 만들어진 상한선을 훨씬 비싼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도 지난 2월 “3~4월께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보조금 규제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통신시장 보조금 경쟁을 다시 부추길 우려 때문에 현행 유지 또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예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말 보조금 상한선을 휴대전화 출고가의 30%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를 보조금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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