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하면 잠금상태로 전환
주인 연락이나 긴급전화만 가능
주인 연락이나 긴급전화만 가능
에스케이텔레콤(SKT)은 5일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이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과 손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실폰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분실 휴대전화 초기 화면에 ‘분실신고된 휴대폰이니 주인을 찾아달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또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하기’ 버튼과 긴급전화 버튼만 표시되고 다른 기능은 잠금 상태로 전환된다.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인이 분실신고 때 지정한 긴급 연락처로 전화가 연결된다. 이때는 분실 휴대전화에는 해당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으로서도 주인의 연락처를 찾거나, 자신의 전화로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또 긴급전화 메뉴에서 ‘습득폰’ 신고센터 연결하기’를 선택하면, 주인과 직접 접촉 없이 근처 대리점 등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줄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센터에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면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회사 쪽은 “고객이 화면 잠금이나 원격 잠금 서비스 등 분실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문자·주소록·통화기록 등 개인 데이터를 간편하게 이동, 복원할 수 있는 ‘휴대폰 안심백업’, 원격으로 메모리에 담긴 각종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키퍼’ 등 무료 서비스에도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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