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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감상’을 ‘야동감상’ 표현 땐 명예훼손?

등록 2013-05-13 15:11수정 2013-05-14 08:25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3월22일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해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3월22일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해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방통심의위, 심재철 의원 등 인터넷 글 삭제요구 기각
‘누드 감상’을 ‘야동(야한 동영상) 감상’이라고 지칭하면 명예훼손?

섹스(성) 이슈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섹스 관련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과도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가 웃음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요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인터넷 글 삭제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심 최고위원은 인터넷 글 6개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기사 댓글, 블로그, 인터넷 토론방에 뜬 6개의 글은 모두 3월22일 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누드 사진을 보다가 들통난 일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철 의원님,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사과부처 하시죠’, ‘누드 파문이 생겼던 3월22일에 했던 변명과 4월11일 해명 사이에는 너무나 긴 시간과 내용의 간극이 존재…’, ‘심재철 의원은 해명이 아니라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성인사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홀라당 동영상을 감상했다는데…’, ‘의회에서 홀라당 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된 사건에 대해 변명을…. 반성한다며 국회 윤리위원장인지 뭔지 하는 감투를 내던질 때는 언제고’, ‘국회에서 야동 보는 심재철’ 등이 대표적이다.

심 의원은 이를 두고 ‘3월28일 사과 발표를 하고 4월11일 해명 보도자료를 냈는데, 사과도 안하고 변명만 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갔다’, ‘누드 사진을 본 것을 ‘홀라당 동영상’ 또는 ‘야동’을 봤다고 하며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인 만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고, 이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경위를 밝혔으니 꼭 참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음란물, 국가 비밀 등과 함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 조항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한 뒤 게재 금지(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심의위는 심 의원의 요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방통심의위는 ‘누드 사진’은 ‘홀라당 동영상’, ‘야동’ 등과 형식적·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선정적·음란성 정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구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사과부터 하라’는 표현을 두고서는 “명예훼손 판단의 전제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고, 심 의원 스스로 사과 뒤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과의 의미를 희석시켜 착오를 유발했다며 삭제 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심 의원을 악플러 ‘스마일’과 동일시해 “댓글 알바도 손수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한 기사 댓글은 삭제하도록 결정했다.

종합해 보면, 심 의원은 ‘알몸 동영상이 아닌 알몸 사진을 봤다’, ‘이미 사과를 했다’ 며 누드 감상 관련 비판 글의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본질적으로 그게 그거잖느냐’,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며 심 의원에게 한방 먹인 셈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여당 성향 위원까지도 ‘그런 정도 이유로는 삭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방통심의위 삭제 요구에 앞서 인터넷 포털 등에 관련 글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방통심의위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도 지난해 포털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키소)에 자신과 관련된 성 관련 추문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포털들과 키소는 지난달 “원칙적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삭제 요청 상당 부분을 거부했다.

정 의원이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글은 정 의원이 충북도지사 시절 청년경제포럼 소속 지역 기업인 20여명과 룸살롱에서 사발에 각종 술과 안주, 이물질과 여성 음모를 함께 섞은 뒤 돌려가며 마셨다는 ‘털 건배’ 의혹, 해외 출장 중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의원과 관련된 ‘제주 성접대 의혹’도 있는데 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관련 판결이 있어 삭제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해당 판결과 무관해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는 ‘인터넷 게시글 등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일으킬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제공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최장 3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입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 의원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네이버에서 ‘정우택 성상납’, ‘정우택 내연녀’ 등의 연관검색어를 삭제해 검색 조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 의원이 내려달라고 요구한 글이 3000개가량이다. 한 사람이 열심히 찾아도 한시간에 몇십개일텐데,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했길래 그 많은 글들을 한건한건 다 찾아냈는지 대단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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