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 과잉보조금 처벌
과징금 규모도 클 것으로 보여
과징금 규모도 클 것으로 보여
‘하나만 꼽아 집중적으로 때린다는 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휴대전화 보조금 과당 경쟁에 따른 제재 결정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을 먼저 주도한 한 사업자만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기 때문이다. ‘본보기 처벌’을 받는 통신사는 유·무형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이용자 차별)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제재 수위를 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가을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된 뒤 세번째 내려지는 제재다. 앞선 두차례 조사에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총 172억원의 과징금과 66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과징금 규모도 작은데다, 세 회사의 처벌 수위가 비슷비슷해 처벌에 따른 ‘약발’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3사가 돌아가며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당하자, 한 회사의 영업이 금지될 때마다 나머지 두 회사가 번호이동 유치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시장은 되레 혼란이 가중됐다. ‘정부 제재가 되레 시장 혼탁을 불러왔다’는 비아냥 섞인 지적이 나왔고, 방통위는 선도 위반 사업자에게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본보기 처벌’ 통신사가 어디인지를 두고서는 말들이 많지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두차례 조사에서 과징금은 에스케이텔레콤에 가장 많이 부과됐고, 신규가입자 금지 기간은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길었다. 또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연말~연초 각각 1주일씩 ‘대당 27만원’이라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3사 모두 신호를 잘 안 지키는 상황이다. 신호 위반이라며 함께 처벌했더니 별다른 효과가 없자, 제일 먼저 신호를 위반한 한 차량만 딱지를 끊겠다는 것이다. 얘기가 재밌게 됐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3월14일 제재 때는 조사대상 기간이 2주일이었는데 총 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대상 기간은 3사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은 1월8일~3월13일(66일), 시장이 과열된 4월22일~5월7일(16일) 등 82일에 이른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뀌어 부과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보조금 과당 경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우선 홀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눈 뜬 채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겨야 한다. 엘티이 주파수 경매라는 민감한 사안까지 겹치는 바람에, 해당 통신사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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