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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구글 안드로이드폰, 검색경쟁사 배제 ‘무혐의’

등록 2013-07-18 20:19수정 2013-07-18 22:29

“네이버·다음 위협할 수준 안돼”
공정위, ‘부당행위 아니다’ 결론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상대로 ‘모바일 시장에서 부당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와 다음은 201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경쟁사 검색엔진을 배제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한 바 있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18일 “구글의 국내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10~15% 안팎으로 낮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른 앱(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등 대체재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론을 지난주 각 업체에 통보했다. 권 과장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조사했지만 구글 앱을 기본 탑재한 건 구글 쪽의 압력이 아니라 제조사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구글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뜨고, 스마트폰에는 구글맵·메일·캘린더 등의 앱이 기본으로 실려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를 두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인터넷 환경(4~5%)에서보다 다소 높긴 하지만,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구글의 검색 독점과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어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인 외국과, 토종 검색엔진 점유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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