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KG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 6곳
‘무조건 5%’ 부과기준 조정하기로
상위4곳 연체 첫달 4%·이후엔 5%
인하폭 미미해 이용자 부담 여전
‘무조건 5%’ 부과기준 조정하기로
상위4곳 연체 첫달 4%·이후엔 5%
인하폭 미미해 이용자 부담 여전
거의 동시에 연체 가산금을 2배 이상 인상해 짬짜미(담합)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업체들이, 연체 가산금을 약간 낮추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인상 폭에 비해 인하 폭이 너무 낮아, 이용자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다날과 케이지(KG)모빌리언스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업체(PG사)들은 이르면 오는 가을께부터 현재 ‘1회 연체 때 무조건 5% 부과’인 연체가산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콘텐츠 구매 뒤엔 한달 30만원 이내에서 대금을 휴대전화 요금에 묶어 함께 결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결제대행업체들이 중개한다.
각각 40% 가량 점유율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다날과 케이지(KG)모빌리언스, 시장점유율 3·4위인 효성 계열의 인포허브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4개 업체는 연체 첫 달에는 4%, 그 이후에는 5%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날 쪽은 “상당수가 한 달 연체인데, 이 때는 4%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케이지모빌리언스 쪽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업체 백진호 상무는 “연체 가산금을 조금 낮추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장점유율 5위인 한국사이버결제는 연체 가산금을 기간에 관계없이 일괄 3%로 인하하겠다고 미래부에 약관변경을 신고했다. 이외에 에스케이플래닛은 첫 달 3%, 두번째 달부터는 5%의 가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사이버결제를 제외한 5개 업체는 조만간 이런 방침을 회사 누리집에 고지하고 미래부에 약관변경을 신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6개 결제대행업체는 연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거의 동시에 연체가산금을 2%에서 5%로 인상하겠다며 약관변경을 신고했다. 짬짜미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올해 초 인상된 가산금 요율이 실제 적용됐고, 이는 이용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당시 업체들과 미래부는 “가산금이 누적 부과되는 게 아니라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5%여서 높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결제되는 소액결제는 대부분 연체가 한두달 가량에 그친다. 또 연체에 따른 부담을 콘텐츠제공업자(CP)가 지는 후불제 계약(이용자 이용요금 입금 뒤 결제대행업체에서 콘텐츠제공업자에게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연체가산금은 대행업체가 챙겨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업체들이 전향적으로 나와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었다. 연체 가산금은 결제대행업체들의 약관신고 사항이어서 당국이 직접 강제할 수 없었던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연체 가산금 ‘찔끔 인하’는 언론 보도와 정부 권고에 업체들이 약간의 성의를 보인 결과물인 셈이다.
결제대행업체 한 관계자는 “연체 가산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스미싱(전화사기) 우려 때문에 소액결제 이용 가능자 범위가 축소되고, 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은 휴대전화 결제를 금지하고 자체 결제만 가능하게 하는 등 결제대행업체들의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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