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내년8월 표기 의무화

등록 2013-07-30 20:10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기와 이동전화기지국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8월1일 제정·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는 휴대전화의 경우 전파흡수율 0.8W/㎏ 이하는 1등급, 0.8~1.6W/㎏는 2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전자파흡수율 또는 등급을 제품 본체와 사용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 메뉴 가운데 하나에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흡수율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허용 기준은 1.6W/㎏이다. 이동전화 기지국도 4개 등급으로 나뉘는 전자파강도를 해당 설비나 울타리 등에 표시해야 한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며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 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깜찍·발랄·시크…지금 역도계는 ‘소녀시대’
“4대강 보 관리비 1년에 6000억, 지금 철거하면 1600억”
‘무노조’ 삼성중공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섹스팅’ 뉴욕시장 후보 부인 힐러리 흉내내자 클린턴 부부 격분
[화보] 방화대교 공사현장 상판 붕괴…또 중국 동포들 희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