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기와 이동전화기지국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8월1일 제정·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는 휴대전화의 경우 전파흡수율 0.8W/㎏ 이하는 1등급, 0.8~1.6W/㎏는 2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전자파흡수율 또는 등급을 제품 본체와 사용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 메뉴 가운데 하나에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흡수율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허용 기준은 1.6W/㎏이다. 이동전화 기지국도 4개 등급으로 나뉘는 전자파강도를 해당 설비나 울타리 등에 표시해야 한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며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 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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