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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안’ 놓고
KT-케이블업계 긴장감 ‘팽팽’

등록 2013-10-06 19:58수정 2013-10-06 21:22

케이블보다 IPTV 규제 더 느슨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 없어
케이블업계 그동안 불만 쌓여

‘점유율 합산규제’ 법안 통과 땐
가입자 상한선 케이블↑ KT↓
유료방송으로 새 활로 찾던 KT
“창조경제에 역행” 강력 반발
유료방송 시장이 시끄럽다.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변화를 두고 케이티(KT)와 케이블 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케이티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인데,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려 있다.

■ 케이블·인터넷TV, 서로 다른 규제기준 현재 서비스중인 유료방송은 기술방식에 따라 케이블텔레비전, 인터넷텔레비전(IPTV), 위성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시장점유율 규제 여부와 기준이 각각 다르다.

케이블텔레비전은 방송법에 따라 1개 업체가 전국 77개 권역의 3분의 1, 가입자(약 1500만명)의 3분의 1 이상 점유할 수 없다. 씨제이(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엠(C&M) 등 메이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아무리 몸집을 키우고 싶어도 25개 권역·500만 가구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다.

인터넷텔레비전(IPTV)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1개 업체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3분의 1 이하’란 조문은 케이블 쪽과 같지만, 케이블텔레비전·인터넷텔레비전·위성방송까지를 포괄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약 2450만명)의 3분의 1이어서 실제 가입자 상한은 800만명을 약간 넘는다.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 등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단독으로 서비스 중인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아예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년 동안 케이티의 행보가 업계의 시선을 끌었다. 인터넷텔레비전(올레티브이)과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각각은 물론, 둘을 결합한 서비스(OTS·올레티브이스카이라이프)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늘려왔다. 유료방송 시장의 터줏대감 격인 케이블 진영에서는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케이티라는 ‘대어’가 시장에 뛰어든 것도 마뜩찮은데, 왜 자신들만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항변이었다.

■ ‘KT에도 같은 규제 적용’ 법안 잇따라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됐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케이블텔레비전의 시장점유율 상한은 500만명에서 800여만명으로 늘어나되, 케이티는 올레티브이(7월 말 현재 249만명)·스카이라이프(197만명)·둘을 융합한 오티에스(207만명) 가입자를 모두 더해 800여만명 상한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앞서 6월에는 인터넷텔레비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때 계열 위성방송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다. 이 또한 케이티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상한을 800만명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케이티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합산규제는 재벌 케이블텔레비전 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대시켜서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시장에 점유율 규제를 둔 취지는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케이블텔레비전과 달리 인터넷텔레비전은 자체 제작해 전송하는 채널이 없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케이티 홍보실 김철기 상무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 판을 크게 보고 종합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서로 다른 허가·규제 조항이 많은데) 시장점유율 규제만 따로 떼어놓고 케이티에 특혜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KT 객관적인 상황은 케이티 쪽에 불리하다. 일단 여당과 야당이 각각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케이티의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반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여당 사무총장과 야당 원내대표란 점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 쪽 분위기도 비슷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맞다”고 발언해왔다. 케이티 부사장 출신인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라면 기술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래부 한 국장은 “(미래부 안에) 같은 서비스인데 같은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때도 ‘맞는 얘기다’며 수긍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말했다.

케이티로서는 통신시장 포화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삼아 야심차게 확대전략을 펴왔는데, 어쩌다 보니 사방이 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케이티는 국회 대응(대관)팀에 5명 이상의 임원을 투입하는 등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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