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태운)는 30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소리바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엠피3(MP3) 파일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소리바다 운영자는 이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음제협 음원이 들어있는 파일 7만여곡을 내려받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피투피(P2P) 방식으로 엠피3 파일을 공짜로 복제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리바다 가입회원이 최소 500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프로그램 배포 및 서비스 제공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