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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모바일 인터넷전화 내년말까지 전면 허용

등록 2013-12-04 20:49수정 2013-12-04 22:56

미래부, 망중립성 기준 발표
통신 트래픽 증가는 통신사가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고, 트래픽 관리(제한)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정부가 확정했다. 논란이 돼왔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내년 말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망중립성)을 발표했다.

통신사가 서비스의 품질·용량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용량을 넘은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요금제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사례로 디도스(DDoS) 등 악성코드나 해킹 때,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때 등을 제시하고, 소수의 다량 이용자가 망 혼잡을 일으킬 때도 인터넷검색이나 메일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트래픽 관리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논란이 돼왔던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의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2015년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가능하게 됐다. 현재 엘지유플러스(LGU+)는 모든 요금제,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는 5만4000원 이상 정액요금제에서만 각각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등 제공이 불공정한 차별행위는 아니지만 “모바일 인터넷전화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말까지는 3만4000원, 4만4000원 요금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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