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자료 유출 가능성’ 이유로…
엘지·팬택은 법안 찬성 뜻 밝혀
정부 “영업비밀 비공개…법안 필요”
엘지·팬택은 법안 찬성 뜻 밝혀
정부 “영업비밀 비공개…법안 필요”
‘삼성전자 대 정부·통신사·시민단체·나머지 제조업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 통신업계, 단말기 제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총망라한 간담회가 열렸다.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제조사들 가운데 엘지(LG)전자와 팬택이 법안 찬성 뜻을 밝혀,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하고 소비자단체까지 지지하는 법안을 삼성전자 홀로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아침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조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이동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와이엠씨에이), 관련 협회(알뜰폰사업자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대표 등과 조찬간담회를 열어 단통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엘지전자와 팬택은 “법안 취지나 목적에 찬성한다. 우려가 돼왔던 제조사 조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세부적으로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세부 시행과정에서 제조사 견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정부가 제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유출로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사 입장에서 일부 우려가 있어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통법 논란이 되자, 법안 지지 성명을 발표했던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와이엠씨에이(YMCA)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의 지배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며, 법안 찬성 뜻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제조사 장려금 조사 때 제출받은 자료 중) 영업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부처 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이미 합의가 됐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은 “법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 모두가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와 보조금 정책의 공개, 단말기 할인 대신 요금 할인 제공, 보조금 관련 제조사도 조사대상 포함 등 내용을 담은 단통법은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영업비밀 유출 우려’, ‘보조금 하향 평준화’ 등 부정적 평가를 담은 언론보도들이 쏟아져 논란이 됐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