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규제 정비안’ 확정
뮤직비디오·온라인게임
사전심의도 폐지키로
뮤직비디오·온라인게임
사전심의도 폐지키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언론사 누리집 게시판과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뮤직비디오와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도 민간 자율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해온 3개 분야 13가지의 인터넷 규제를 내년까지 일제 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위헌결정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돼 공직선거법 실명제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위헌 결정 취지를 살려 내년 중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실명제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게시글 등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포털 등이 30일 동안 게시물 접근을 차단해주는 임시조치제 보완책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망법에 임시조치제 수용 판단 기준, 임시조치 기간 경과 뒤 해당 게시물 처리 방안,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조항 등이 신설된다. 정치인과 공무원 등이 비리나 추문을 숨기기 위해 임시조치제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논란이 많았던 뮤직비디오와 온라인게임 정부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자율심의체계로 전환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등 국외에 비해 복잡한 결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30만원 이상 결제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준을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마존과 이베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신용카드 기본정보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국내에 일정 규모 아이티(IT)시설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내 아이티시설이 없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록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신용카드나 원화 결제가 불가능했다. 구글과 애플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록을 할 경우, 외국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선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합의한 사안들이다. 안전상비의약품과 지역 특산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지도데이터 해외반출 허용, 게임시간 문화부-여성가족부 중복규제 개선, 인터넷게임 이용 때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 등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안들인 만큼 (개선안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성인인증을 이유로 사실상 인터넷실명제를 부활시킨 사안 등은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포털 규제 법안 등 또다른 규제 법안들이 여럿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