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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27일 올 3번째 과징금 의결
이동통신 3사 ‘나 떨고있니’

등록 2013-12-25 20:31수정 2013-12-25 21:19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위반 두고
방통위, 27일 제재안 결정키로
“돈도 돈이지만 영업정지 더 불안”
“과징금에서 시작해 과징금으로 끝난 한 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가 2013년 한해를 평가한 말이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대당 27만원)을 위반해 이동통신 3사는 새해 벽두부터 20~24일씩 릴레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2014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이통사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휴대전화 보조금 논란은 한두해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심했다. 2010년 이후 방통위가 통신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167억1000만원인데, 올해 두차례 부과된 게 722억7000만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길 정도다. 2010~2012년엔 매년 한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세번째 부과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업체들 사이 ‘휴대전화 보조금 술래잡기’는 올 한 해 내내 계속됐다.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17만원짜리 갤럭시S3’로 상징되는 보조금 전쟁이 일어나자, 방통위는 시장조사에 나서 지난해 12월24일 이동통신 3사에게 20~24일씩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11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LGU+)는 1월7일~30일(24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1월31일~2월21일(22일), 케이티(KT)는 2월22일~3월13일(20일) 사이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하지만 방통위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재안 이튿날부터 보조금 전쟁이 재연됐다. 릴레이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살포를 통한 나머지 두 경쟁업체의 가입자 빼오기가 극성을 부렸다. 방통위는 결국 지난해 12월25일~1월7일 사이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3월14일 에스케이텔레콤에 31억4000만원, 케이티에는 16억1000만원, 엘지유플러스에는 5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7월18일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과당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인 669억6000만원(에스케이텔레콤 364억6000만원, 케이티 202억4000만원, 엘지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 전쟁을 주도한 케이티는 7월30일~8월5일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배경 아래 이뤄지는 27일 방통위 제재에 업계는 아연 긴장하는 분위기다. 조사대상 기간이 5월17일~10월31일(7월18일~8월21일 제외)로 상대적으로 길어 과징금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한 처벌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수십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통신사들은 수백억원대 과징금보다는 ‘나홀로 영업정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가입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회사 이미지 타격도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모적인 보조금 논란은 언제쯤 정리가 될 수 있을까? 보조금 단속에 지친(?) 당국은 보조금 정책 공개와 보조금 차별 금지, 단말기값 지원-요금할인 선택제 의무화 등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카드를 내놨지만, 현재 표류 중이다. 삼성전자가 반대하고 나선데다 여·야 충돌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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